제4절 이혼 등 사건에서의 조정조항217) // 가사소송(2008).t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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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7) 당사자의 지위는 수소법원 조정회부 사건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, 피고라 칭한다.
1. 위자료 및 재산분할 160
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정조항
2. 친권자 지정 및 양육처분 164
친권자 지정 및 양육처분 조정조항
3.
별거조항
166
4.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해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167
약혼해제 또는 사실혼해소에
따른 원상회복 조정조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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